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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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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조회 6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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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2.29.)』에 근거하여 본인부담금이 사진 속 안내문과 같이 다소 인상되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부터 본인부담 생활비 및 비급여항목(식재료비)에 변동 있으므로 필히 안내문 확인 부탁드리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본원으로 연락바랍니다.


본원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2.3:1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배치한 상태입니다만, 기관 운영 중 인력 배치 상황에 따라 2.5:1로 청구될 수 있으며 변동 있을 경우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