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방법
입소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1등급ㆍ2등급ㆍ3등급ㆍ4등급ㆍ5등급)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분입소절차
1. 내방 또는 전화상담
- ① 입소상담
- ② 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2. 구비서류 안내 및 입소등록
- ① 장기요양인정서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③ 입소용건강진단서 (전염성질환의 유·무확인)
- ★ 흉부 X-ray (결핵), 혈액검사(B형간염)
- ★ 건강진단은 입소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진단이어야 함 - ④ 의사소견서(주 증상 진료사실)
- ⑤ 치매검사기록지(K-MMSE / GDS / CDR 등)
- ⑥ 약 처방전
- ⑦ (어르신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⑧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서/격리확인서
- ⑨ 도장(어르신) 및 신분증(어르신, 주보호자)
- ⑩ 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입소 및 계약체결
- ① 입소사정회의 및 계약서 작성
- ② 입소시 준비물: 개인 의료용품 및 복지용구(안경, 틀니통, 보청기, 워커, 휠체어 등), 소지품(면도기 등)
입소 시 유의사항
- 내방상담의 경우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상담당일 및 주말 입소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 3~5등급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경우에는 입소가 불가합니다.
- 전염성 질환이 있을 시 입소가 불가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입소가 불가합니다.
- 당월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께서는 당월 시설입소가 불가합니다.
입소문의 : 053)615-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