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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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조회 369회본문
20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에 따라 입소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입소 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요양등급 1.2 등급을 받은자 ○ 입소 절차 1. 어르신께서 거주하시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관이 가정 방문 후 어르신 등급을 체크하고 어르신등급(1,2,3 등급)을 판정 3. 1,2등급 판정자에 한해 원하는 시설과의 계약체결에 의한 입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