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치매센타 증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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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조회 350회본문
공고 : 대구가톨릭치매센타 제2011 - 898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구가톨릭치매센타 시설증축공사(건축설비등)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717-2
다. 공사개요 : 연면적 1,008.93㎡(증축)
라. 공사예정금액 : 일금구억팔백삼십오만팔천원
(₩908,358,000원)
(추정가격₩825,780,000원 부가가치세₩82,578,000원)
마. 기초금액 : 일금구억팔백삼십오만팔천원(₩908,358,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분 류 | 입찰등록및투찰 | 현장설명 | 개 찰 | 계약 |
기간 (일시) | 2011년 10월07일∼10월17일 오전10시 | 없음 | 2011년 10월17일 오전11시 | 낙찰결정후 5일이내 |
장소 | 대구가톨릭치매센타회의실 |
| 대구가톨릭치매센타 회의실 | 대구가톨릭치매센타 회의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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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일정
아. 입찰방식
1) 대구가톨릭치매센타(이하 치매센타)에서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부가세 포함입니다.
2) 지역을 제한하는 입찰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허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보 유하고 입찰공고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 된 영업소)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업체입니 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낙찰 및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규정위반이 발견 시에는 치매센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 신원확인제 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 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 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 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 야 한다.
마.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 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바.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 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치매센타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개별적으로 현장 확인 및 도서와 설계내역을 열람하여야 하며 현장 미확인 및 도서와 설계내역을 열 람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으로 치매센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현장확인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사용 인감, 사용인 감계,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야하며, 본 치매센타에서 별도로 준비한 확인서에 날인을 하여야 합니 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동2항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되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자기앞수료 포함) 또는 보증보험증서 로 제출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치매센타 귀속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 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82호, 2008.7.7)” 에 의거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선 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 심사에 의한 종합평점 상위자로 낙찰하며, 종합평점(소수점 두자리)이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고, 추첨에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계약 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대신 추첨합니다.
7. 입찰 및 계약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업체가 기일 내에 적격심사 및 계약을 이행하지 않 을 시에는 무효합니다.
다. 공사 계약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착공일 7일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무효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초금액에서 조정없이 반영되어 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 조 및 행정자치부예규 제252호(2007.9.20)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집행 기준」제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대구가톨릭치매센타의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 다.
(1)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 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2)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 여 대구가톨릭치매센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 공 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공사계약특수조건(특 히, 제17조는 확인 요망)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대구가톨릭치매센타홈페이지(www.cdcdc.co.kr)의 정보광 장』- 『공지사항』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주하는 민간공사(국고보조+민간자본)로 서 공사현장, 설계도면, 설계내역을 필히 열람하여야 하고 예산관계상 설계내역서(공사원가계산)에 건설표준품셈단가와 차이가 있으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공사는 전체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공사이므로 입찰, 계약, 기성대가, 정산, 기타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준하 여 집행됨으로 필요서류와 절차를 치매센타의 요구가 있을 시 즉각 이 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는 공사공정율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마. 본 공사는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집행됨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 및 물 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변동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고 본 공사의 입찰 및 공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증지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최종 낙찰자는 공사 착공일(약 10월중 경)과 기계설비업체(기존건물의 개보수공사에 따른 기존건물의 하자보수 관계로 인하여)를 선정 시에 반드시 치매센타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중에 발생하는 기존건물의 훼손 및 변경은 업체의 부담으로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은 치매센타 사무국(담당; 한 교명 /☎616-2141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07.
대구가톨릭치매센타 원장